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광고 로드중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등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5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B씨(32·여)와 C씨(36·여)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A씨는 또 영유아 4명의 보호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주고 원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양육수당과 보조금 등 2800만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했지만 범행을 적극 계획하고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