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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빈소 못 간 이명박 전 대통령, 빗 속 법원 출석

입력 | 2019-07-17 15:43:00

사진=뉴시스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한 때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의 빈소가 아닌 법원에 모습을 비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7/뉴스1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조건부 보석을 인정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은색 우산을 들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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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에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사망한 정두언 전 의원의 빈소에 가지 못했다.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 이재오 전 의원을 통해 조문을 전달하고,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이재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문을 통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다면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17대 대선 때 불법자금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MB 저격수’로 돌아서기 전까지 ‘왕의 아들’로 불리던 최측근이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