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갈등겪다 불 질러 모친 살해 1심 "자식에 의해 생명 잃어" 징역 22년 2심, 동기 고려…"어머니도 눈물 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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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이씨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설령 이씨가 평생 징역을 산다고 해도 죄를 갚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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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교수 법정 진술을 통해 이씨의 불우했던 성장과정과 남동생이 장애를 갖고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이후 무절제한 채무부담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으나 질책받고 무너진 과정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어머니의 눈물을 뒤늦게 깨달았다. 평생 벌 받으며 살겠다’고 했다. 어디선가 지켜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씨가 40대 중반 전에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감형하기로 했고, 어머니도 이런 재판부 결정을 허락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지만, 이씨에게는 교도소 생활이지만 17년이나 시간이 주어졌다”면서 “이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께 바치는 글 첫 페이지를 오늘 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듣는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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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사랑하는 자식인 이씨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해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