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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사 업무용 신용카드로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려고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해양장비 제조업체에서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사용한도가 500만원인 업무용 카드를 1000만원으로 상향한 뒤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25억34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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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액이 7억원이 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자금경색과 경영위기를 겪는다며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