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식장 외식뷔페 사업하려다 거절에 앙심 3개월 동안 수차례 예배 방해…직원 폭행하기도
부자 세습 등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에 들어가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투자회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지난 4일 폭행·폭행치상·예배방해·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약 7000명의 신도가 있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김삼환 목사에게 “네가 목회자냐, 정신차려”, “여기가 룸살롱이냐 무슨 예약하는 자리냐” 등을 외치며 수차례에 걸쳐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자 투자사 대표로서 교회 예식장에서 외식뷔페 사업을 하기 위해 당회장인 김 목사를 만나려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교회 관계자들이 나를 억지로 끌어내 이목을 끌었을 뿐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폭행치상 혐의는 A씨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당황한 나머지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박씨가 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수차례 반복적으로 예배를 방해해 교역자·교회 직원 등이 피해를 입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도 상해 결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으며 박씨가 교회 측에 금전적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에는 이 교회 교인인 김충환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교회 앞에 걸린 세습 반대 현수막을 자르려고 낫을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