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파장]공정거래법상 수직계열화 제한 자회사 부품 사들여도 제재 소지
소재·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선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가 일부 가능하도록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 구조의 한국 대기업이 소재·부품 회사를 단기간에 육성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해당 회사 지분 100%를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손발이 묶여 있다 보니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