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1개월 내 3회 위반 땐 기승정지 2일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경주마 복지 강화를 위해 채찍 제도를 개선한다.
7월부터 기수들은 지정된 9개의 채찍 브랜드만 사용할 수 있다. 채찍 관련 규정 위반 시 받는 처벌도 강화됐다. 1개월 이내 3회 위반 시 가중 처분을 받는다. 1개월 이내 위반 2회까지는 각 과태금 10만∼30만 원이 부과되나, 3회째부터는 기승정지 2일을 처분받는다.
광고 로드중
이번 채찍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올해 1월부터 기수, 조교사 등과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마사회는 “2015년 경마시행 규정에 경주마 학대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2017년 패드채찍 사용 의무화 등 경주마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유일 경마시행체로서 경마가 생명존중의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