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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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다 그대로 갖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5시께 울산시 중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잠시 빌려달라”고 속여 초등학생 2명에게 스마트폰 2대를 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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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