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남편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1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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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3)씨와 아들 C(6)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차를 몰고 양평군 소재 부친의 묘소로 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당일이 A씨 가족의 아파트 전세계약기간 만료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