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재송부 기한은 15일 쯤이다.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 선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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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통화에서 윤 후보자는 해당 변호사를 시켜 윤 전 세무서장을 찾아가게 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후 윤 후보자 측에서 기자와의 통화에 대해 ‘후배(윤대진 국장)를 보호하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이 나왔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여당은 위증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윤 후보자를 ‘적임자’로 지지하고 있다.
여야 간 설전은 고소·고발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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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주광덕, 이은재, 김진태, 김도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2019.7.9/뉴스1 © News1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으로 임명 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한다면 야당의 반발에 불씨를 댕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여론도 복잡하게 얽히는 분위기다. 이날 법사위 소속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자격은 충분하나, 거짓말은 사과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내놨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금 의원에게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후보자는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 입증 자료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재산형성 관련 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 여부도 현재까지는 미정이다.
이에 결국 윤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총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제때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해당 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단,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정한 재송부 기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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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보고서 채택이 어렵더라도 총장 임명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