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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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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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당한 2명이 A씨의 계좌로 각각 20만원씩 입금했고,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40만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돈인줄을 알고도 그대로 있다가 지난해 9월20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체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2명의 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