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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황산 테러를 가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40대 여성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황산 테러가 초래한 피해와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엄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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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황산을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담당을 위해 B씨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의 손해배상청구로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자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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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