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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까지 밝혔다.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 된 땅값(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민간 아파트도 공공택지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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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