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위장 입국시킨 혐의 법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검찰, 이명희 항소…조현아 항소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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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죄 판단된 부분을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 중 무죄 나온 것이 있는데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판사는 지난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안 판사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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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근무자로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 부분이 유죄 판단돼야 한다며 항소한 것이다.
안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판결했다.
안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한진 총수의 자녀라는 위치를 이용해 임직원들에게 외국인 불법입국을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게 했다”며 “또 필리핀 사람들을 소개한 현지 인력 송출업체 비용과 그들의 항공비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을 통해 대한항공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항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 등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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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