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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자에 정직 6월 과하다고?”…여성단체 규탄

입력 | 2019-07-08 15:50:00

여성단체 "서울지노위, 직장 성희롱 맥락 무시"
KBS기자, 후배기자·아나운서 성추행으로 징계
서울지노위, 징계 과했다 판정…징계시효 감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사내 성추행을 했던 기자의 정직 6개월 징계가 과했다는 판단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 여성단체들이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 판정은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맥락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방송(KBS) 지역국 소속 기자인 A씨는 후배 기자와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단체는 A씨가 지난해 4월 오전 0시30분께 후배 기자에게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그해 8월 노래방과 룸살롱 등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을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배 여기자들을 룸살롱으로 부른 뒤 동석한 이들과 누가 빨리오는지 100만원 내기를 진행했고, 부서 회식자리에서는 걸그룹 노래와 춤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노래방에서 후배 기자의 블라우스에 만원권 지폐를 넣은 일과 상습적 폭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 측은 “가해자는 공영방송 기자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동료 후배들에게 가해행위를 지속하고 노동권을 침해했다”며 “징계를 받은 후 반성은커녕 KBS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올해 5월 “정직 6개월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며 징계가 과중했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정에는 A씨에 대한 문제제기 6건 중 2건만 징계시효인 2년 내에 일어난 일이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연합은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발생의 전체적인 맥락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판정을 내렸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사용자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지노위가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제대로 된 지침이나 성인지 감수성을 갖지 못한 지노위가 시대착오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수많은 언론사에서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퇴사를 결심하지 않으면 문제제기를 못하는 조직문화가 있다”며 “서울지노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다른 언론사에서도 (문제제기가) 결국 다 무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KBS 측은 서울지노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정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