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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예능물 ‘정글의 법칙’의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탤런트 이열음(23)에게로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는 지난달 29일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제작진은 현지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과 야생동식물보호국의 촬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포스트 등 태국 매체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대왕조개 사냥 장면을 촬영할 때 “국립공원 관계자들에게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왕조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로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다. 멸종위기에 처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불법 채취 시 2만바트(약 76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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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5일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글의 법칙‘ 폐지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일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정글의 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지 열심히 한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이열음에게 제대로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다이버는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 관련 연출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병만 혹은 스태프가 직접적인 행위자라는 결정적 증거가 이열음이 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들고 온 장면“이라며 ”프리 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들고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왕조개 입에 발이 끼어서 빠져 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프리다이버들 뿐만 아니라 가끔 스쿠버다이버조차 그런다. 미리 대왕조개를 딸 작정으로 제작진에서 나이프 및 도구들을 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다이빙 자격증을 가진 스태프 혹은 김병만이 시간을 들여서 사냥해 놓은 걸 그냥 배우가 들고 오는걸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는 SBS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8일 ”SBS에서 태국 현지 대사관 등에 확인 중“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게 문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SBS는 ”추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