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못한다” 평소 가정폭력… SNS에 2분여 영상 퍼져 공분 경찰, 30대 남편 영장 신청 “잔인하다… 이혼하고 돌아와라” 분노한 베트남 여론 ‘한국 비난’
한국인 남성이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아내를 때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 장면. 뉴스1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오후 8시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36)를 긴급 체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일 오후 9시경 전남 영암군의 한 원룸에서 아내인 A 씨(30)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구석에 쪼그려 있던 A 씨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다시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김 씨는 2015년 A 씨를 만나 사귀다 1년 뒤 임신을 하자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베트남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혼자 돌보던 A 씨는 올 5월 김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입국해 영암군의 원룸에서 김 씨, 아들과 함께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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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A 씨는 4일 오후 8시부터 남편이 폭행을 시작하자 탁자 위 기저귀 가방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폭행이 끝난 뒤 A 씨는 5일 새벽 베트남 지인에게 2분 33초 분량의 폭행 피해 동영상을 보냈다. A 씨의 지인은 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의 모습, 한국은 정말 미쳤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동영상에서 김 씨는 “치킨이 (배달) 온다고.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이 아니라고”라며 A 씨를 윽박질렀다. 현장에 있던 두 살배기 아들이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 무자비한 폭행이 지속되자 놀라 도망치는 장면도 그대로 찍혔다.
지인들은 가정 폭력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해 5일 오전 8시경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곧바로 출동해 A 씨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A 씨와 아들을 이주여성보호기관에 격리 조치했다. 전남 목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김 씨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동영상이 크게 확산된 6일 오후 8시경 경찰에 출석한 직후 긴급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복을 꿈꾸던 신혼생활이 남편의 폭력으로 망가졌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둘렀다. 미안하다”고 했다.
베트남 여론도 들끓고 있다. 현지 언론 징은 홈페이지 머리기사로 사건을 소개했다. 동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너무 잔인하다. 베트남 사람을 이렇게 놔둘 순 없다”고 말했다. 또 “남자는 왜 베트남어를 배우지 않느냐” “당장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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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이형주 peneye09@donga.com / 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