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에 불을 낸 외국인 근로자가 검찰 단계에서 중실화 혐의를 피했다.
경찰이 적용한 중실화 혐의는 실화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반면 검찰은 풍등을 날린 행위만으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문성)는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광고 로드중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풍등이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저유탱크 근처에 떨어질 것과 낙하지점에 있는 건초에 불이 옮겨 붙을 점, 이 불로 저유탱크가 폭발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풍등을 날린 행위와 풍등이 저유탱크 근처로 낙하하는 것을 본 행위만으로는 중실화죄에서 요구되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당시 A씨가 이 부분을 목격한 점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됐다며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다만 A씨가 건조한 가을 날씨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 산림지역에서 불을 붙여 날릴 경우 불이 날 우려가 있고 또 그 장소에 떨어진 것을 봤다면 상황을 확인하고 119 신고 등 별도의 조치를 해야 했지만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화 혐의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지사장 B(52)씨와 안전부장 C(56)씨 등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손상된 인화방지망을 유지보수하지 않고 제초작업 후 건초를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 저유소 등급심사 및 시정명령을 담당했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