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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7억 아들 유학비로 횡령’…윤홍근 BBQ회장 檢송치

입력 | 2019-06-27 11:01:00

특경법상업무상횡령 혐의…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횡령
BBQ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KBS 상대 소송…기각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뉴스1 © News1


회삿돈 십수억원을 빼돌려 아들의 미국 유학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64)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 동안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약 17억원을 빼돌려 아들 윤모씨(23)의 학비와 생활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씨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 등 급여 명목으로 윤 회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며 윤 회장의 아들이 쓴 생활비 영수증과 생활보고서 및 관련 계좌내역
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된 금액은 약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아들의 과외교사를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고 2억9000만여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제너시스BBQ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씨와 윤 회장을 각각 2차례와 3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윤 회장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의 횡령 의혹은 지난해 11월 KBS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제너시스BBQ는 방송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게 나간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KBS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내용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만을 결정했다. 방송 이후 제너시스BBQ 측은 KBS가 조건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은 “가처분 결정의 조건을 위반해 이 사건 보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