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인권위 권고 수용
통 넓은 한복 바지를 입은 여성이나 치마저고리를 입은 남성도 다음 달부터 고궁과 조선 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성별과 다른 한복을 입어도 고궁과 조선 왕릉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바꾼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 대상으로 인정한다. 상·하의를 모두 입어야 하며, 전통한복이든 생활한복이든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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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