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 씨(45)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박 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 둘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가했다고 했다. 경찰은 박 씨가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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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