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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나온 군인, 여성 신체 몰카 찍다 ‘덜미’
입력
|
2019-06-26 2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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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1)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상병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군산 시내 한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부대에 근무하는 A상병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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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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