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린 것을 비관해 저수지에 뛰어든 60대 남성 구조모습(원주경찰서 제공) © News1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60대 남성이 이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했다 무사히 구조됐다.
2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4시14분쯤 경찰에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살하겠다고 집에서 나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신고자의 남편인 A씨(64)의 휴대폰 위치추적에 나섰다.
이어 오전 5시5분쯤 저수지에 빠져 물 위에 떠 있던 A씨를 발견, 즉시 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A씨는 119 구급차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같은 날 새벽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A씨가 이를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