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MG 흡입시 인체 유해한 성분 알고도 검증 안해 군소업체 제외 SK케미칼·애경 ‘과실치사상’ 마무리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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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에 흡입 독성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가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직 직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1일 전직 SK케미칼 팀장급 직원 1명과 실무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SK케미칼에 근무하는 동안 PHMG가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임을 알고도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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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업체를 제외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SK케미칼·애경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환경부와 이들 기업을 부실 조사한 혐의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