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인정 여부 따라 ‘6월 국회’ 책임 소재 갈려 한국당 “다시 합의” 민주·바른미래 “의사일정 진행”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애초 합의문에는 Δ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개략 Δ본회의 개의 일자 Δ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 등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1차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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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서 3당 원내대표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전날(24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 발표 당시 “한국당은 의원총회가 남아있다. 추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합의문 발표 당시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나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합의가 어그러진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의 당시 발언은 뉘앙스나 그동안의 관례를 보더라도 그런 점(추인 불발)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며 “이런 식이면 원내대표가 협상의 대표성을 띨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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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합의문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가결된 만큼 사실상 ‘국회 복귀 마지노선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과 ‘본회의 원천무효를 주장할 빌미를 줬다’는 분석이 상존한다.
앞서 24일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로 열린 본회의에서 문 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직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회기’와 ‘제36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일정’을 상정해 재석 중인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날짜는 오는 28일(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7월 1일~3일(교섭단체 대표연설), 8일~10일(대정부질문), 11일, 17, 18일(추경안 및 법안 등 안건처리)로 정해진 상태다.
한편 정치권은 25일에도 합의문의 효력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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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제 합의는 조건부 합의였다. 의총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고, 무효가 된 것”이라며 “합의가 조건부라는 것은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이 말씀드릴 때도 했다. 이는 국회의 관례”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문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의에 참여했던 두 당의 원내대표가 나란히 이날 발언을 통해 합의문대로 6월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비롯해 임시회를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어제 발표된 합의문에 기초해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