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된 25일, 0시를 넘기자 마자 적발돼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가 적용된 사례가 서울에서 3건 나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2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가운데 ‘면허취소’ 신설구간인 0.08%이상~0.1%미만에 해당하는 건수는 3건이었다.
기존에는 0.1%이상이 취초 기준이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0.08%미만 적발건수는 총 6건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신설구간인 0.03%이상~0.05%미만 적발자는 없었다.
이보다 몇시간 앞서 24일 밤 9시 17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에서 A 씨(55)가 음주운전으로 행인 1명을 치고 도주하면서 스용차 2대와 연달아 부딪치고, 승객 10여명이 탑승한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0시 이후였다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병원 치료를 위해 석방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맞춰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