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서 피해자 집 비밀번호 적힌 메모지 발견 “잠들 때 들어가 보려 했다” 진술
문을 잡고 침입하려는 상황.(광주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새벽 시간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는 30대 남성에 경찰이 성폭력 특별법 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의 귀갓길을 뒤쫓아 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39)를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를 상대로 성폭력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술에 취한 여자를 발견하고 한참을 지켜본 다음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출입문을 한동안 잡고 떠나지 않은 점, 또 3분 뒤 다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이유에 대해 “잠들 때 들어가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A씨의 행동에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아닌 성폭력 특별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잠들 때 들어가 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여러 법리를 검토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오피스텔 현관에 앉아 있던 B씨를 발견해 뒤따라 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집 출입문을 잡고 떠나지 않았다가 다시 돌아와 B씨에게 ‘잠잘 곳이 없어 재워달라’고 요구하며 집 앞에서 초인종을 계속 눌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피스텔 경비원이 B씨의 집에 오는 것을 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18분쯤 B씨의 오피스텔에서 1km가량 떨어진 한 병원 계단에서 노숙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와함께 A씨는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지갑을 훔쳤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