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4차례 불법집회 주도 혐의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영장발부 심사 전 기자회견 "노조탄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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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현직 민주노총 수장의 다섯번째 구속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총 4차례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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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9시2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후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의지”라며 “역대 정권의 노조 탄압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의 대표”라며 “결코 위축되거나 피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며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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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