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행 너무나 잔혹…중형 불가피"
빚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36)씨에게 1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세차례에 걸쳐 40만원을 갚은 김씨는 A씨에게 남은 60만원에 대한 빚독촉을 받았다.
이후 ‘답답하니 드라이브를 하자’는 A씨의 권유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던 김씨는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다시 A씨를 만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차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근 숲속에 시신을 유기한 후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