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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B씨가 “싸우면 내가 너 이겨, 쳐봐, 쳐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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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