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16년…법 “망치 소지 경위 불명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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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 가족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부인을 둔기로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밤 원주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 B씨(68)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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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공무원으로 약 30년간 재직한 아내와 달리 남편 A씨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었다.
오히려 부주의한 투자와 대출로 집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잦았다.
최근에는 전립선암, 장폐색증 등 질병으로 건강까지 악화된 상태에서 경제적 주도권이 아내에게 넘어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아내 B씨는 공무원 퇴직 후에도 요양원 조리사 등으로 재취업해 경제 활동을 이어갔고, 검소한 생활습관으로 모은 돈으로 자녀들의 집과 자동차, 점포도 마련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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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감정을 남편에게 토로했으나 오히려 남편은 자녀들의 편만 들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또 다시 실망감을 느낀 B씨는 그때부터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됐다.
사건 당일도 이와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는 감정이 격해졌고, A씨는 아내로부터 모욕감을 느껴 불만이 더욱 증폭됐다.
결국 A씨는 밤에 외출했다 돌아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넘어뜨리고, 아내가 여전히 살아있자 농업용 비닐을 얼굴에 감은 뒤 또 다시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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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면서 46년간의 결혼 생활의 막을 내렸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먼저 망치를 휘둘렀으며, 그 망치를 뺏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둔 망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과 달리, A씨의 망치 소지 경위는 불명확하다“고 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