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 치밀하고 피해액 대부분 변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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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출소 1년 만에 48명에게 사기를 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다이아 8만개를 판매하겠다’ ‘11만원 짜리 구글 기프트카드 두 장을 12만원에 팔겠다’ 라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최씨는 계좌매입업자를 통해 사들인 타인의 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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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최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계좌매입업자에게 현금 70만원을 받고 우리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28)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며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해 유리한 점이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