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견과류 완제품·박스제품 등 623톤 유명 홈쇼핑 등서 판매 경기도 특사경, 검찰 송치·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2016년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톤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불법 판매해온 경기도내 한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제공)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톤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A 견과류 제조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Δ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톤 Δ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톤) Δ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톤) Δ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Δ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톤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톤은 도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000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 1404만봉(20g/봉, 약 280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6이나 3: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톤)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2배 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 업체는 2010년 께 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 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