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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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에서 순찰차가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낮 12시 40분쯤 통영시 무전동의 한 주차장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몰던 순찰차가 주차된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경찰관은 순찰차를 옆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살펴봤다. 또 순찰차 앞부분도 둘러봤다. 하지만 경찰관은 아무 조치없이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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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으면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