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80번의 난도질을 당할 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춥다’고 했습니다. 춥다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가 ‘강서 PC방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속된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당일인 4일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 같이 주장한 사실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측 김호인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훔치며 1심 판결 내용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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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28)에게 무죄가 선고 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80cm 키의 사람이 뒤에서 끌어당기면 힘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