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사건과 병합해 재판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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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공모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책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7일 오전 살인과 사체유기·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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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인 유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법정에 선 김 씨는 범행 이전 “또 다른 자녀(유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아)를 위해서라도 (A 양에 대한)범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유 씨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의견과 증거를 살펴 본 재판부는 지난 5일 기소된 부인 유 씨 사건과 병합해 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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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A 양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린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