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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재조사, 피해기업 희망고문으로 끝나나

입력 | 2019-06-07 03:00:00

[커버스토리]금감원, 이르면 이달말 결론




르면 이달 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200여 곳의 다른 피해 기업들도 추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결정 내용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은행들이 배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재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도 많다.

○ 대법원 판결 끝난 사건 10년 만에 재조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출 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던 키코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다.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은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겨,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약정 환율로 은행에 넘겨줘야 한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키코 가입 기업 700여 곳은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던 키코 사태는 2017년 이른바 ‘금융권 적폐청산’을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당시 윤석헌 혁신위원장이 “약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금융위에 키코 재조사를 권고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해 5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윤 원장은 학자 시절의 소신대로 직접 손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 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 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1년여간 재조사를 벌였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상품 자체가 아니라 불완전판매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불완전판매의 소지는 인정한 바 있다”며 “분조위를 열어 구체적인 배상 비율 등을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4개사는 키코 계약을 체결한 후 1687억 원의 손실을 봤다. 판례 등으로 미뤄 볼 때 분조위는 은행들에 피해 금액의 10∼50%(약 168억∼844억 원)를 배상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재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은행들 배상 거부하면 방법 없어

문제는 분조위의 결정대로 순조롭게 조정이 이뤄지느냐다.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이다. 은행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당국이 별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대다수 은행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배상에 나섰다가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이사회에 배상 안건을 올리더라도 이사회 멤버들이 이를 승인해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향후 늘어날 경우 배상 금액이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은행들엔 부담이다.

은행들이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피해 기업들은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미 10여 년이 지난 사건인 데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들에 보복 검사를 할 수도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배상을 하라고 ‘물밑 설득’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다 보니 은행들도 쉽게 결과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피감기관인 은행들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