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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20대들, ‘중고나라’ 사기로 나란히 교도소행

입력 | 2019-06-06 07:20:00

관심도 높은 애플워치4, 닌텐도 등 판매글로 99명 속여



© News1 DB


중고거래 허위 매물을 거래 사이트에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20대 중학교 동창생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씨(25)와 김모씨(25)에게 지난달 31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계씨는 사기 외에도 절도,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도 있다.

법원에 따르면 충남의 한 중학교 동창생 관계인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애플워치4, 닌텐도 스위치, 그래픽카드 GTX 1060 등 일반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중고물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글을 올려 총 74명에게 1628만원 가량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일당에게 속은 사람은 파악된 것만 전국적으로 99명에 피해금액은 22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씨는 김씨와의 공동 범행과 별개로 같은 기간 총 13명에게 287만원 가량을 동일수법으로 받아 챙겼다. 또 사기 범행에 앞선 지난해 6월에는 술자리에서 확보한 외제차 스마트키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도심을 활보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계씨는 또 다른 절도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지 1년도 안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