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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몰카 촬영’ 혐의 입건,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모텔서…

입력 | 2019-06-05 18:59:00


현직 경찰 간부가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대구 지역 모 경찰서 팀장 A 경위를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20분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 B 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진위를 가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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