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연식 차량 동일 보험가액 보상 노려 렌터카 매입 재판부 “범행 반성·피해 회복 않은 점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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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렌터카를 구입해 바닷물에 침수시킨 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일당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3)와 이모씨(4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렌터카의 경우 동일 연식의 동종 차량보다 낮은 시세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전손 처리할 때 동일 연식의 차량 보험가액과 동일 금액 보상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렌터카를 사들여 바닷물에 침수시켜 보험금을 타내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결국 같은해 11월 보험사에서 5892만원을 타냈다.
재판부는 “이들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