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실화탐사대’, 동아일보 DB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9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A 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A 씨는 탄원서를 통해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라고 적었다.
방송에 따르면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결혼 생활 중 범죄 11건을 저질렀다.
또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조두순 부인이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실화탐사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찾아갔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A 씨 집에 오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A 씨는 "묻지 말고 가라. 할 말 없으니 가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라며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교도소를 출소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