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를 발부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한의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2)·B(44)씨와 간호조무사 C(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정한 직업윤리를 부담하는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보험사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간호조무사 C씨는 B씨 한의원에서 근무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사람들은 3000∼7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