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의했어도 형의 감경요소 해당 않아”
© News1 DB
광고 로드중
강원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 학생 3명을 수년간 성폭행 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도 그대로 명했다.
광고 로드중
박씨는 2014년부터 수업 중, 쉬는 시간 등 교내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초·중 여학생 3명을 수년간 1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