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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을 피하는 방법과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 대한 정보를 친구인 성매매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씨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2형사부는 A씨(3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 원,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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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 3월 B씨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드니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진을 제공한 후 3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이 추가됐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