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과징금 5000만원 결정 美 FDA에 식품용기 인증 제도 없어…HS마크는 법적 안전 기준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 © News1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이 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LG전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매장에서 카탈로그나 스티커,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FDA의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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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LG전자 김치통 허위광고.(공정위 제공)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김치통을 위생적으로 뛰어난 제품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자사 김치통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HS 마크를 획득했다고 광고해왔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S 마크 획득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구기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와 동일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용기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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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 표현을 사용한 거짓·광고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