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CCTV 설치율 32.1%…1·3·4호선은 0% 범죄 발생해도 ‘확인 불가’…2024년까지 10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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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0대 가운데 7대에는 열차 내부에 CC(폐쇄회로) 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임신부가 폭행당했다는 청원글에 대해 진위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운행하는 1~8호선 전동차 총 3551량 가운데 CCTV가 설치된 열차는 1139량으로 전체의 32.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 1호선과 3호선, 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열차가 아예 없고, 5호선은 전체 608량 중 8량(1.3%), 6호선은 312량 중 8량(2.6%)에만 설치돼있다. 7호선은 577량 중 561대에 설치돼 설치율이 97.2%, 2호선은 814량 중 556량에 설치돼 68.3%다.
설치율도 낮은데 화질도 떨어진다. 2호선 새 전동차만 2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됐을 뿐 나머지는 50만 화소 이하급이 대다수다. 상황에 따라 영상을 봐도 인물을 구별하기 힘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임신부가 5호선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지만 폭행 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열차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원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내는 18일 오전 5호선 군자역에서 둔촌동역까지 가는 동안 약 10분 동안 한 남성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 공사에 따르면 청원인은 이튿날인 19일 서울교통공사를 찾아와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는 CCTV 영상도 없고, 공사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영상이 있어도 개인에게는 제공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청원인이 경찰에 신고해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4년까지 모든 전동차에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신조전동차 도입과 함께 올해 100량, 2020년 740량 등 2024년까지 2392량에 설치해 설치율 100%를 채운다는 목표다.
다만 현재도 열차 내 CCTV의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관제센터에서 전체 열차 내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상시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있어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돌발상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후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영상을 확인 또는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