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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면에 뺨이라뇨”…한지선, 기사·경찰 폭행 반성

입력 | 2019-05-24 08:06:00

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 제공


배우 한지선 씨(25)가 60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인근에서 이미 승객이 탑승한 택시에 타 기사 A 씨(61)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놀라서 내린 뒷좌석의 승객의 팔을 할퀴기도 했다.

파출소로 연행된 한 씨는 이번엔 경찰관의 뺨을 때렸다.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결국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진 한 씨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이 참작됐다.

하지만 A 씨는 한 씨에게 8개월 동안 사과를 받지 못해 억울해 하고 있다. A 씨는 "(한 씨로부터) 아예 연락도 안 왔다"라며 "억울한 거 아니냐, 제 입장에선. 자식들보다 어린 아가씨한테 그렇게 (당했으니까)"라고 말했다.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택시 기사분과의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현재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또한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지선 씨는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며 또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A 씨에게 사과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택시기사 분에게 직접 사과를 하기 위해 연락처를 받고자 했으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씨는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 모하니 역으로 활약 중이다. 폭행 사건이 보도되며 드라마 팬들은 한 씨의 하차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드라마 팬 커뮤니티인 'SBS 드라마 갤러리'는 '퇴출 촉구 성명문'을 발표하며 한 씨를 드라마 배역에서 하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누리꾼들은 "사후 대처가 아쉽다", "말다툼이 아니고 폭행이다",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도 어떻게 폭행을 하냐", "초면인데 뺨이라뇨"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