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 “결론 어떻게 날지 등 보고서에 담아”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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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과 관련된 보고서를 쓴 판사가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려던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모 판사는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 전 차장 재직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조 전 심의관은 2015~2016년 임 전 차장 지시로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문제 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조 전 심의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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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후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부분만 언론보도로 부각돼 오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나 배경이 없을 당시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 뻔한 사건에 대해 ‘검토해봐라’ 라며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한번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판사는 증인신문 말미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