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판단 정당”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고 로드중
축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모자(母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판결받았다.
광고 로드중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B씨(53·여)와 B씨의 아들(30)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업자이기도 한 동거녀 B씨와 축사 운영문제를 두고 다퉈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축사 운영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13년의 세월 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데도 B씨와 B씨의 아들을 살해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의 유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고 로드중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