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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7층에서 “너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했다”며 지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려던 B씨(47·여)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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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층에서 B씨를 기다렸다가 B씨가 친구와 함께 올라오자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B씨의 친구는 아래층으로 도망가 도움을 청했고, A씨는 B씨를 옥상으로 끌고가 문을 걸어 잠근 후 준비한 휘발유(1.8리터)를 B씨의 머리에 부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라이터에 휘발유가 묻어 불이 붙지 않자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인 후 B씨에게 옷을 덮어씌우며 불을 붙이려 했다. B씨는 옥상에서 A씨를 피해 도망다니다 발목이 다치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옥상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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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머릿속을 누가 조종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혐의를 시인했다.
(인천=뉴스1)